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약을 모두 성사시켰는데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기가 곤란해지는 사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의뢰인은 잔금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잔금 절차가 끝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수개월 동안 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계약서 등을 분석해 보니 매매계약의 해제와 상관없이 의뢰인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이상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여지는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저는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중개사인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저는 이 사건 전체 사실관계를 두고 볼 때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 해제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2,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 사건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까다로운 계약당사자를 상대하며 고생한 의뢰인이 고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게 되어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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