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한 소송을 방어하여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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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소송을 방어하여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자로서 소유 중인 아파트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날 아랫층에 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려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당황한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니 아랫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의뢰인 소유인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상대방은 발코니 천장 누수, 거실 천장 누수 등을 의뢰인의 탓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외벽의 균열 또는 상대방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감정인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장실 누수 관련 보수비용 약 60만원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 내용에 따라 저는 약 60만원을 상대방에 대해 변제공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법원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2억 원 이상 금원을 청구했던 상대방에 대해 약 60만원만 받고 소송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법원에서 내린 것입니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결국 사건은 위와 같이 종결이 되었고, 2억 원 이상의 소송으로 인하여 매우 당황하였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한 층간 분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가는 것이 필수적인데, 소송에서 진행되는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우리 측의 유리한 사정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송 및 감정 절차에서 그와 같은 저의 노력 덕분에 상대방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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