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무서운 질병이 온 세계를 휩쓸었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엄청났었습니다. 여러명의 고객들을 실내로 맞이하여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19 기간동안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 영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 또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코로나 19 기간동안 환자를 병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0. 하순부터 계속해서 임차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2021. 하순 의뢰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소송을 의뢰받은 저는 의뢰인이 차임을 연체한 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코로나 특례기간이라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점을 감안하여,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임시특례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특례기간 전에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임차인이 특례기간 중에 지급한 차임은 특례기간 이전에 연체하고 있던 연체 차임액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특례기간 중에 발생된 차임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이 차임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위의 코로나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에 연체된 차임은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면서 명도소송 또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 사건에서 신설된 상가임대차법상 코로나 특례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이 소송에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기뻤던 사안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