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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건물 주차장쪽으로 옆건물 2층에서 10센치 가량 넘어와 실외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기통, 1층 식당의 불법 환풍기도 저희 주차장을 향해있습니다. 2. 수년째 용인하여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저희 주차장에 서슴없이 들어와 쓰레기를 옮겨두는 등의 일방적인 사유지 무단출입과 억지로 저희 주차장내에 담을 쳐 옆 건물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3. 옆건물의 실외기가 저희 주차장을 넘어와 실외기가 있는부분은 담을 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당일에도 주차장에 무단 출입하여 자기 건물의 환풍기와 실외기를 막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4.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인데,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인지 상담합니다. 5. 공중에서 10센치 침범한 실외기와 환풍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