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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에 아파트를 매수(탑층)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매수를 했고, 전세 낀 물건이라 사람이 살고 있어 집을 보지 못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해본 결과 옥상 누수보다는, 결로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옥상 돔 구조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런 결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년이 되었는데 이 전 집주인한테 전달 받은사항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이전 임차인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관리실쪽에서 방문한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전세낀 물건을 사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해 계셔서 집을 미리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입자에 여쭤보니 입주 전에 천장쪽 물자국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해당 사실 알고도, 수리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집을 매도한 걸로 생각됩니다. (관리실, 현 임차인의 대화로 미루어보아)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시 노후된 시설로 인한 마모 및 결손하자는 제외이다(실리콘코킹 등)이라고 적혀있네요.. 매도인이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수 혹은 결로 사실을 알게된건 3달정도 되어갑니다. 이럴경우 제가 매도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써야 할지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으로 결로 및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탑층이다보니 옥상 쪽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이기때문에 이 책임을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아파트 관리실, 입주자대표회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관리실에서는 10년이 지나서 관리실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대답하시네요. 역전세 준비 비용도 상당한데, 누수 책임을 온전히 저혼자 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