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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부동산 매매 21.10.27 계약 후 21.12.16 잔금 이후 22.11.21 매수인측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 소방시설보수공사비용,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을 말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계약 전에 건물을 답사하여 모든 곳을 오픈했고, 20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청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비용을 민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몇년일까요? 이번에 합의 후 5년, 10년뒤에도 똑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