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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매도하고 난뒤 매수인으로부터 한달정도 뒤 누수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방수가 안되는곳에 물을 사용하여 윗집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시공사쪽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시공사에서 현장 확인한 상태입니다) 윗집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수인은 저에게 하자있는 집을 팔았다고하며 하자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 무과실책임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누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