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공장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임차가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아예 새로운 건물을 매매하고자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갑자기 매도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결정문 등 여러 서류가 날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매도인이 채무가 너무 많아 사실상 파산에 이를 지경인 상태였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까지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의뢰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매도인과 공모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저는 매매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 절차에서 (1)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매도인을 알게 된 점, (2) 의뢰인이 기존부터 운영하던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 건물을 매수하였던 점, (3) 진정한 매수인인 의뢰인이 매매대금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4) 의뢰인이 현재도 매수한 건물에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과 같은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가지 제반 정황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내어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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