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몇개월 전 이사간 임차인으로부터 1,55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환기시스템, 빌트인 냉장고 등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여름철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전세금 반환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임차인을 협박했기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황당한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사건 내용을 분석해본 저는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1,50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기가 어렵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비 지급의무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환기시스템을 적절하게 수리해주고, 빌트인 냉장고 관련 A/S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등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1,5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57만원 정도의 수리비 등 지급의무만을 인용해주었습니다.
황당한 소송에 긴장하였던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보고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승소 금원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더 커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임차인의 위자료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나름 의미 있는 소송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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