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 채무상속을 피해야하고 상속인간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평한 상속을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동안 일부 예비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간 법정상속분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관련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 후 남겨진 재산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재산 및 특별수익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 재산의 범위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재산 종류는 총 11가지로 ①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여부,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⑪건축물 정보(소유내용) 등입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로 확인가능하나,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은 문자로 수령받게 되며 가입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각 공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생전 증여재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 부동산 내역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파악했다면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입은 나머지 상속인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꼼꼼히 파악하는 일은 상속인의 권리 보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만 파악할 뿐, 과거에 재산을 보유했지만 생전 증여를 위해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처분된 재산이 일부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은 아닌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까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피상속인명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거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농지, 상가, 골프회원권, 자동차의 취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일부 상속인간 현금증여거래 확인하기 위한 방법
직접적으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부동산을 구입할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원조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일부 자녀에게 큰 돈이 건너간 정황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합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와 부모로부터 받은 이체 내역이 일치한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해 상속분 계산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증여로 일부상속인에게 현금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만일 수표를 발행해 증여했다면 금융거래내역 확인만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수표를 통한 이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증여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자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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