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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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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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의 장점은 소송비용이 들지않고 법원의 개입없이 부부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그동안 두 사람이 이룩한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가족 명의 보험이라거나 생활비나 주택 구입에 들어간 대출금의 정리 등은 반드시 청산방법을 결정해 정리해야만 합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이든 부부일방명의이든 대출을 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협의하에 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를 부부일방에게 넘길 것인지, 아니면 현금화하여 나눌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로 계산해 분할대금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면 명의는 원래 소유자로 인정하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만큼 금액으로 환산해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분할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부부공동명의이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이지만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명의를 부부 일방이 이전받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일정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분할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역시 부부공동채무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2억을 대출받아 장만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로 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2억원은 부부공동채무가 되므로 대출금을 제한 3억원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50:50으로 같다면 부부 일방이 대출을 안고 명의를 이전하는 대신에, 상대방에 1억 5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세 결정 및 명의이전 절차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보통 kb 아파트 시세,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살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 등기원인을이혼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원치 않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게 될 경우 등기원인을 '이혼 재산분할'로 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물론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아파트 명의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제7조,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장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 의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기준이 상식에 반하게 과도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오해로 과세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과 달리 가정법원 조정위원과 부부 양측 법률대리인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약3-4개월로 재판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 역시 소송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조정 내용이 담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정 조서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재산분할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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