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관해 알아봅니다. 경매 공매는 다양한 절차가 있으나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근거법령, 주관기관 차이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이 적용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공매는 세금 체납과 관련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합니다. 경매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의 차이
경매는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기일입찰로서 매각기일 지정된 날 법원에 가야합니다. 공매는 기간입찰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입찰하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 차감
경매는 유찰시 바로 전 최저매각가격의 20-30%씩 차감됩니다 (법원마다 다름) 예컨대,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면, 1회 유찰시 8천만원, 2회 유찰시 6,400만원, 3회 유찰시 5,120만원입니다.
공매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감됩니다. 예컨대 1억원이면, 1회 유찰시 9천만원, 2회 유찰시 8천만원, 3회 유찰시 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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