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5가지 서류를 알아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꼭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을 막고 사기도 막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 이상은 통과합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현재의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받습니다.
2.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부와 다른 점은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등 입니다. 기본 프로필 같은 것입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받습니다.
3. 건축물대장
건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소재, 지번은 물론이고 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등 입니다. 일반 건물도 있고, 집합 건물도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습니다.
4. 지적도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필지의 모양, 경계를 확인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토지대장과 달리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선과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받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내 땅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공법상 규제를 확인합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많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이상 5가지 서류는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꼭 주의해서 확인하고 직접보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발급받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위 서류를 제대로 확인 못한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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