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문서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이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채무액 상한 요건을 판단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부채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기재 사항
채권자목록에는 아래의 항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우선권과 발생일자 등 순서에 따른 채권 기재
채권 내용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보증인
부속서류 유무, 소명자료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채권의 기재순서
1.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부가세, 소득세, 자동차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2.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채권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차용한 금원은 대출 및 차용한 날짜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또는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보증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4. 후순위채권
각종 과태료, 벌과금, 추징금 등이 해당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과 일반채권이 전액 변제되고 남은 경우에만 변제하게 되므로 실무상 후순위 채권이 변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①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채권을 누락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차용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상환하겠다고 제외하는 경우에는 편파 변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추가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신청하면 기각하지 않고 요건을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② 보증인의 기재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보증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보증재단처럼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보증인은 대위변제한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잔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인도 누락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채무액 및 채권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채권자 명칭과 주소 등 착오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개시 결정 등 송달 문서를 채권자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기재순서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인이 변제해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작성해야 하며 채권의 순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