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물손괴 사고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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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물손괴 사고

음주운전 2회로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고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운전거리는 40km 입니다 처벌정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약식 가능성이 클까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외벌이 가장으로 벌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여서 회사 규정때문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하고 벌금 금액도 선처를 받아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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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2회의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나오며, 질문자와 같이 0.89 정도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가 난 이상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서 현재 생황을 이야기하여 벌금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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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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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단속시부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고, 회사 규정 등 집행유예 형 선고시 불이익을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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