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23년 음주 사고후 2년 면허취소인데 결격 기간 3개월을 남기고 25년 6월 6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와이프 출근시간이 늦어 운전이 서툰 와이프대신 출근을 도와주기 위해 운전했고 집에서 2키로 거리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걸려서 무면허가 적발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운전이 필요해도 안하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벌금은 크게 상관없는데 결격기간이 25.9월 5일까지 였는데 1년이늘어나는게 생업에 큰 지장을 주어 결격기간을 어떻게라도 줄이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3년에 2년 취소가 결정되었을때 탄원서 및 변호사분을 통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02
#무면허
#벌금
#변호사
#음주
#면허취소
#사고
#탄원서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의 결격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다시 1년의 결격기간이 갱신되며, 이 결격기간은 이전 기간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2025년 9월 5일 종료 예정이던 결격기간이 이번 무면허 적발로 인해 다시 1년 연장되어 2026년 6월 6일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분인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다만 구제 수단으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이 명백한 사실로 적발된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이지만, 본 사안에서 위반 사실이 자백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사회복귀가 절실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일부 구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탄원서, 생계 유지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