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의 결격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다시 1년의 결격기간이 갱신되며, 이 결격기간은 이전 기간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2025년 9월 5일 종료 예정이던 결격기간이 이번 무면허 적발로 인해 다시 1년 연장되어 2026년 6월 6일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분인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다만 구제 수단으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이 명백한 사실로 적발된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이지만, 본 사안에서 위반 사실이 자백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사회복귀가 절실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일부 구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탄원서, 생계 유지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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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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