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나이 35살 남자이구요
직업은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처음 음주걸렸던건
2007년에 처음 음주 0.08 정도 나와서 90만원 벌금
100일정지 됬었구요
두번째는
2014년에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200만원 100일정지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음주적발되어 0.14 수치 나왔습니다.
벌금형일까요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1.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벌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인 사건이므로 전략적인 양형변론 하시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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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째 적발이고 수치가 높기 때문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이 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벌금형 이상 처벌 뒤 10년 내 다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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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본적으로 3진아웃의 경우 실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2. 집유전과가 없고 과거 범행이 10년이 넘어 집유를 기대해 볼만은 하나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 귀하의 경우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를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이 중요한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제법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수치나 음주운전 횟수로 보아 벌금형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