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화를 삭힙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툼이 겪으면서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함부로 물건을 집어던질 경우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A가 B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B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벙 밖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B가 뚝배기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에게 특수폭행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이 사례에서 특수폭행이 인정되려면 A가 던진 뚝배기가 형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밝힌 형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즉,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통념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에 따라 총, 검 같은 살상을 위해 제조된 물건과 용법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면도칼날, 깨진 유리병 등), 동물, 화학물질(최루가스, 염산 등), 휴대할 수있는 물건 등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의 주먹 같은 신체의 일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위 상황에서 A가 B에게 집어던진 뚝배기는 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다치게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위 사례의 모티브가 된 판결의 재판부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2. 위험한 물건에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이 되는지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폭행을 함에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3. 결론
따라서 A가 B에게 뚝배기를 던져서 B가 맞지 않아도 A에게는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참조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합535 판결]
몇년 전에 빨래건조대로 사람을 때린 경우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경우도 있었는바,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사람에게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 만약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셨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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