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거래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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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유재준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거래를 통해 우연히 취득하게 된 경우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참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는 온라인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성하고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며칠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친분을 쌓아 환심을 갖게 한 뒤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형식의 로맨스스캠, 주식(코인)리딩방 등 형태의 사기로 진화하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들이 무척 많으며, 의뢰인의 유형은 피해자부터 피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을 받았다가 계좌가 정지된 사례를 상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대금을 받았는데, 제3자가 나에게 물건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이라며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라는 입장입니다.

● 결론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지급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의 범죄로 인한 돈인지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 사람을 본인의 물건을 팔면서 정당한 대가로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대금을 받았는데, 제3자가 나에게 내가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해결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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