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직장 내 비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고발장의 서식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발인 항목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 사건은 항소심에 들어서 판결이 변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점에서 위법성 조각 등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3. 이번 사건의 시사점
저 역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관련 사건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의 위법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고소, 고발이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건도 꼼꼼한 변호사를 만났으면 겪지 않을 고생입니다. 공익제보를 하다가 도리어 공익제보를 하신 분에게 벌금 전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소위 말하는 챗봇(AI)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분들도 보았고, 제게 상담을 하고는 제 상담 내용이 챗봇(AI)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아직 챗봇(AI)은 멀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AI 언어 모델에서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뜻함) 등을 비롯하여 포털사이트 검색하듯이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다툼을 하면서 챗봇(AI)의 말을 전문가인 변호사의 말보다 우선시 하시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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