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벌금 100만 원
○ 사건개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용접 작용을 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음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와 사용인이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세심하게 체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를 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근로자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위반 시 그 법적책임이 무겁습니다. 만약 건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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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앵커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벌금 100만 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fee45e1396b06bb8f1e8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