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가족에게 변제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자 사망 후 가족에게 변제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상속

채무자 사망 후 가족에게 변제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도 함께 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망인의 채무를 독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 빚도 아닌데,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도 할텐데요, 더욱이 부모나 형제가 아닌 먼 친척,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분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수 년이 흘러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강요받게 될 경우 상속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채무, 상속인에게 변제요구하는 이유

나주에 사는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 구상금은 A 씨의 숙부인 B 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린 미상환 대출금이었습니다.

2002년 9월 B 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는데요, B 씨의 사망 전 농신보에서 미상환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 조치에 들어가면서 상속포기를 한 유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 순위인 B 씨의 형제, 자매, 조카 등 9명에 비율대로 균등하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농신보측은 채무자가 사망한 후 직계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법에 따라 2-3순위까지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절차상 순차적으로 좌들에게까지 소장이 발송됐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숙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터였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숙부의 오래전 채무를 갚으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는 상속포기이지만, 보통 망인의 직계가족만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망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지도 못한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할 운명에 놓인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구제절차

A씨는 숙부의 사망 사실도, 숙부의 가족들의 상속포기 사실도 알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후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숙부의 채무를 갚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A 씨의 사례처럼 빚 상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빚이 있음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인정받으려면 망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 승인했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합니다.

간혹 특별한정승인을 한정승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만 인정된다면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도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별 한정승인은 억울하게 채무 상속 위기에 놓인 상속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상속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한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특별 한정승인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뜻하지 않은 빚 상속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