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8.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 두 사람이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 도입 후에는 협의하에 부부가 정한 양육비에 대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 조서만으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한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는 한 두 사람의 합의를 우선시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혼한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지급받지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결정(2011. 7. 29. 2008스67)을 뒤집은 판결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권 단기 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
과거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양육비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청구시점에서부터 과거 3년치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미 2015년도에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녀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익일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판결 후 양육비 집행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중간에 다시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2005년도에 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22년도에 다시 한번 집행문을 받았다면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치의 양육비는 시효소멸로 받을 수 없고 22년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10년 이내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10년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판례(2011. 7. 29. 2008스67)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비양육자를 상대로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도 자녀 4명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큰 아이는 소송 당시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받지못한 과거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걸까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변경의 의미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며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2011. 7. 29. 2008스67)인"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다시말해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의 방법을 통해 10년이 지난 후에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