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폐지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의 변경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계획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등으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2. 특별면책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와 달리 면책 불허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불허가결정 사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에 의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폐지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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