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월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나 사는 지역,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금액 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수를 합한 가구원 수 기준 일정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중위소득이 달라지기에 최저생계비도 달라지게 되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부양가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연령 제한 X)
3.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 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부가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소득액과 동거가족의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가족의 주 수입원이 어느 쪽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이기에 균등 분담이 됩니다.
5.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부부 둘 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지 않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채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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