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임차인이자 원고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2) 의뢰인은 2022. 1.경 임대인인 피고와 부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의뢰인은 30대의 사회초년생이라 전세자금 6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위 건물은 인도받았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오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재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전입세대확인서 등 의뢰인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자고 하였습니다.
2)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라 의뢰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 1.경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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