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원고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이자 보험 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자 의뢰인입니다.
2) 망 박○○은(이하, ‘망인’이라 합니다) 2013. 1. 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시 수익자를 배우자인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72. 1. 1.까지로 하는 피고의 무배당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가입하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사망시 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 제17조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망인은 2022. 5.경 부산 ○○○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연탄을 피워 이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2) 이에 원고는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의하여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망인이 자살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계획 하에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즉,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인지 아니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외래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지 여부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망인의 진료기록부, 진료기록감정결과 기타 망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에피소드를 앓아 왔으나,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적은 없는 점,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상황도 있었던 점, 망인은 연탄 등 자살도구를 스스로 구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250,000,000원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