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 카메라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구속영장 기각
성범죄처벌법 카메라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구속영장 기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범죄처벌법 카메라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구속영장 기각 

최광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대학교 유학생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의 부친입니다.

 

2)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이었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친에게 ‘1달 안에 돈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릴 거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연인이었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성관계 영상의 존재 등을 여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 이에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①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가 보전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②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접촉하지 않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점, ④ 기타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