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민 대표변호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부산의 〇〇시장에 있는 〇〇〇상가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2) 〇〇〇상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점상인과 관리단 사이에서 관리비 납부 문제와 관리단의 회장 자격을 놓고 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이에 입점상인들은 〇〇〇상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적법한 결의 없이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관리단의 층별대표자 및 회장의 자격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점상인들이 관리단의 사무소를 점거하고 회장 및 층별대표자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자, 의뢰인과 회장 및 층별대표자는 입점상인들의 주동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입점상인들의 임의적인 관리수행업무를 실력으로 배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점상인측에서 의뢰인을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가.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라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〇〇〇상가 관리단이 법원으로부터 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대표자들이 행한 관리업무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점상인들이 위 관리단의 업무를 실력으로 배제시킨 채 행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입점상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하였는지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최○○ 대표변호사는 상가건물관리단과 의뢰인이 층별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평온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고 입점상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실력으로 배제하여 무단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만한 업무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경찰은 위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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