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사건을 다루다보면 가족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는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사전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란 이혼시 배우자에게 보장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인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히 해소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에 따른 재산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 등의 내용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부간 작성된 각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각서 자체에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거나 '불륜으로 이혼 시 1억을 배상한다'와 같이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다면 강제집행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약정 했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판례상으로도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합의서등을 작성했더라고 협의이혼이 결렬된 경우에는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 스 451).
아무리 지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서의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인적 사항, 도장 또는 서명,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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