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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대출승계 안했을경우 경매

조정이혼으로 끝났고 1. 유책이 명의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소유권이전 시킨다 2. 대출잔액은 유책이가 책임지고 갚는다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구청에 이혼 신고 이후에 1. 제가 아파트에대한 소유권이전 신청해야되나요?( 유책이랑 만나서 처리해야되나요?) 2. 유책이가 대출을 갚지 않을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3. 유책이 대출을 갚는경우 일시불 상환인가요 아님 남은 기간동안 똑같이 갚게 되는건가요? 대출승계를 하지않고 판결을 받아 걱정이되어 잠을 못잤습니다 부디 도움 말씀 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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