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도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수급인을 종사자 범주에 포함시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 대하여는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3. 대법원도 '법령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5545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 7650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 제공 관계에 있는 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되는데, 도급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수급인의 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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