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 971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같은 법 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해당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같은 법 상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및 제78조 등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한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자원봉사자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호의를 일을 도와준 사람 등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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