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 시민 재해의 보호 대상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인데, 재해자의 범위를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는 바, 같은 법 상의 의무 규정 및 처벌 규정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3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인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에 어떤 기업이 본사와 지사,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두고 있을 때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4.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하고, '상시'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통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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