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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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9) 

송인욱 변호사

1. 경영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모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이 자회사에 대하여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여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모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모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자회사가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만일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체적인 운영에 개입하며 자회사는 사업소를 법인화 한 형태에 불과한바, 자회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리스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는 "종사자"란 규정 하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우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 207864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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