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기일에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보호 대상인 '종사자'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에 해당할 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안인 경우 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도급인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반대로 도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어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파견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4. 현장실습생의 경우 순수한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대가를 받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가 없는 바,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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