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캐피탈회사(이 사건의 상대방)는 B법인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의뢰인은 B회사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에는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캐피탈회사는 위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 조항에 따라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통상 1심 및 2심을 모두 패소한 경우라면 상고심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여부만을 검토하며 원칙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즉, 상고심에서는 소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저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가. 보증 법리 오해 관련 주장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여신거래약정에는 의뢰인이 직접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으므로 보증 법리에 위배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여신거래약정에 보증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음
위 여신거래약정에는 보증의 종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전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연결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여신거래약정서 중간에 사이 간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라. 입증책임의 문제
보증의 효력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인 상대방이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증인 신문 누락되었으므로 체증의 법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기타 주장
B 법인의 실제 대표는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상대방은 저희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아 보더니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아마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교적 소액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상고도 취하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게 된다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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