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학교 외의 장소인
학원,놀이터,PC방에서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가능할까?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개념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학원폭력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피해 학생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신의 필기구와 수업 교재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학원 내에는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많았기에
섣불리 가해학생을
추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학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원 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다그치며
지금이라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2교시가 끝난 후
물건을 어디 숨겨놨나 싶어
비상구 계단으로 찾으러 다니자
가해학생 여럿이 피해 학생을 찾아와
왜 선생님께 이르냐고 윽박을 지르며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어깨를 툭툭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님은
사건해결을 위해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그 특수성과 복잡성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교육의 공간이 아닌 사교육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는 커녕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절차가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초기대응 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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