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7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소년보호재판(소년법) 4호 및 5호 처분"🚩
⭕4호 단기(1년) 보호관찰, 5호 장기(2년) 보호관찰⭕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1년(4호) 또는 2년(5호) 동안
학교 및 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명하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방법입니다.
보호관찰처분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간
상담 또는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최대 1년 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4호 및 5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소년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소년보호재판(소년법) 6호 처분"🚩
⭕아동복지시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타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소년법)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0세 이상의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처럼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수년의 경력과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정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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