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7호)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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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7호)이 궁금해요 ❓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7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소년보호재판(소년법) 4호 및 5호 처분"🚩

4호 단기(1년) 보호관찰, 5호 장기(2년) 보호관찰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1년(4호) 또는 2년(5호) 동안

학교 및 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명하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방법입니다.

보호관찰처분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간

상담 또는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최대 1년 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4호 및 5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소년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소년보호재판(소년법) 6호 처분"🚩

아동복지시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타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소년법)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0세 이상의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처럼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수년의 경력과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정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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