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소년재판 관련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은 접견하곤 하는데요.
최근 보호소년을 면접하기 위해 안양에 있는
서울분류심사원에 직접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소년분류심사가 뭔가요?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에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들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처를 못하고
자녀를 분류심사원으로 보내거나
보낸뒤 급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 방문하여
"그런데..이미 분류심사원에 들어갔는데 못나오는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소년재판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중하거나,반복,이전 전력등을
판사가 확인하여 주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도 그 내부에서
모범적인 생활,반성의 정도,개선의지를 보여준다면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판사한테 제출하고
판사는 이 자료를 보고 처분 결정하는데 참고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분류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아름 변호사는 보호소년을 만나기 전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경찰, 검찰 수사기록 확인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것과
보호소년이 알고있는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사항 논의 한뒤,
분류심사원 유의점 및 심리에
유리한 생활방법 전달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n차 방문하기 때문에
보호소년이 분류심사원에 들어갔을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소년이 소년원으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소년만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보호자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선도할 것인지🔶
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것도 중요하기때문에
처음부터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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