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전이라면, 신고 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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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이라면, 신고 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전문기관 및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어났단 한 만화가의 아들 사건도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사의 욕설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지만

직접 당사자에게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어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장은 청취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유치원뿐만아니라

가정에서도 발생할수 있으며

타인이 아동학대 하는 행위를 목격할수 있는데요.

혹여나 의심이 되거나 미심쩍은 행동이 자주 발생된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의심(징후) 체크리스트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아동에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아동학대 의심(징후)는 아이들이 보내는 무언의 SOS!

* 1개 문항 이상 체크 시 신고를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는 사건들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조치보다

민원과 각종 법적 소송의 절차들을 필요로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교육사건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한아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법률적 조력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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