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 학급교체 처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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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 학급교체 처분 가능할까? 

한아름 변호사

학급교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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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했던 사례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인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급교체(7호)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

총 9가지 사안(성추행, 신체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은

소아기 정서 장애 및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학생은 특히 가해학생과 주거지가 가까워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가해학생을 다시 마추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가해학생(상대방)의 주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닌 장난임을 강조하였고 피해학생에게만

한 행위도 아니라고 학교폭력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학폭위 준비과정📌"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직접 피해학생과 대화를 통해

피해학생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목격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인 전학 아래 단계인

제7호 학급교체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중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도

피해학생이 중학교 졸업시까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학교폭력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은 어떤 점이 어려운지

상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변호사 한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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