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옥살이까지 하였으나 나중에 무죄임이 판결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인은 국가의 잘못된 사법권 행사로 인한 피해자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 제도인데요, 우리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즉 ‘구금(구속)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형사비용보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4082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내용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형사보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즉,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의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의 5배까지의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와 같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는 피고인이 실제 구속 되었을 당시의 연도가 아닌 무죄재판이 확정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구속된 피고인이 2024년에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속된 2023년이 아닌 무죄를 받은 2024년의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78,880원(1시간당 최저시급 9,860원 × 8시간)이고,
상한은 394,400원(78,880원 × 5배)가 되는 것입니다(2024년 기준).
보상금액은 위와 같은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인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전부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통상 하한기준 2~3배에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한편 보상청구 신청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①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재판진행 상황, ② 구속장소 및 구금일수, ③ 형사보상 청구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형사보상결정이 나오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별도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결정이 되었다고 곧바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반드시 검찰청에 별도의 지급청구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결정문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보상 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 중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되는 등 재판을 받는 동안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정 최고 한도로 청구해 드렸고, 그 결과 상당금액을 형사보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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