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죄 2심 무죄 판결 확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 강제추행죄 2심 무죄 판결 확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승소사례] 강제추행죄 2심 무죄 판결 확정 

안성준 변호사

검사의 항소 기각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이제 벌써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회식,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지인들과 차 한잔, 술한 잔, 밥 한끼 함께하면서 그간의 고달픔을 서로 위로하고 즐거움은 나누는, 살아가는 삶의 큰 낙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구성원들과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오해받을 만한 언행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올해 초 소개해드린 [승소사례] 추행사건 실행의 착수 – 강제추행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의 2심에서 재차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사안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상대가 유독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 "연예인 누구누구를 닮았다", "엘라스틴 해요"라는 등의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행들은 이후 노래방까지 갔고 상대의 노래실력을 칭찬하며 상대에게 "팬이 되었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 "팬으로서 안아달라"라며 양팔을 벌리는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물론, 실제 안으려던 것은 아니었고 일행 역시 "아서라"라며 웃으며 말리기에 서로가 웃고 떠드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직후, 상대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미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거듭된 수사에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즉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논의를 주요 요지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1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검사 측은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10일 안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부당함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측 항소이유] ​

『피해자 및 1심 증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고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고 ②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행위 자체로 기습추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진행 과정]

변호인 의견 개진 및 법정 변론

ㆍ검사의 주장에 반대되는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

ㆍ기존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재차 탄핵

ㆍ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 항소이유의 흠결을 부각

ㆍ강제추행(기습추행)에 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피고인 행위를 평가

ㆍ안으려는 행위가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될 수 없는 법리검토 의견 개진

ㆍ재판지연요소를 억제하는 서면대응과 공판진행을 통해 1회 공판후 선고일 지정

[최종 결과] - 1, 2심 모두 무죄 판결 확정

2심 무죄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죄의 폭행행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