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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문서 위조로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4년차 입니다. 업무의 프로세스에 샘플을 바이어 컨펌을 받고 공장 생산 투입을 하는것이 정석 입니다. 이번 분기에 일의 업무량도 늘고 정신없이 업무를 하다가 5건 정도 공장 투입 직전 컨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혼자 알게 되었고 팀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인 단독으로 바이어 컨펌 받은것처럼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이미 이 5건에 대해 생산도 끝났고 일부는 출고도 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5건에 대해 컨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재작업 시 10~20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 바이어 클레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팀과 면담을 하였고, 감사팀에서 사고 경위와 위의 상사나 팀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는 지, 왜 상사나 팀원들은 확인을 안했는지 등을 문의 하셨습니다. 그 후 팀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현재 바이어는 저와 더이상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태로는 계속 업무 진행이 어렵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퇴사하는것이 어떨지에 대해 권유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권고 사직을 받아도 되는걸까요..물론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퇴사하는것이 맞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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