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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에게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불법에는 사용안한다구요 혹여나 문제가 되서 벌금 이런거 다 내주는조건으로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통장으로 불법 사이트에다가돈을넣고 돈을 따는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벌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는 바꿔놨구요.. 그사람은 통장에있는돈을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제가 빼는건 안되나요?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