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당한 가압류 –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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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부당한 가압류 –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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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부당한 가압류 –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안성준 변호사

가압류 취소결정

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사용되는 강제집행 중에는 다음과 같이, 압류와 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법원의 판결 후에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절차인 반면,

가압류법원의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을 때 판결 전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미 자신의 채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곧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취해지는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 제도의 내밀성이라는 특성상 당사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사건은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압류 사건은 미리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채무자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관계에서 서로 대금문제에 대한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금액에 대한 상호 조율과정 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으로 가압류명령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이 끝나고 나서야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채무자의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의신청은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렇게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듣고 가압류의 당부를 판단하여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할지, 조건을 변경할지

아니면 가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실무상 채무자가 구제를 받기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한 의뢰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수주받은 신축건물 공사 중 일부 공사를 A업체에 도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임했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성내역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해 주면서 함께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처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A는 잦은 공사지연과 시공 불량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A의 부실시공과 공사지연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의 발주처에 대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묶이게 되니 하도급 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고, 기업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가압류 취소를 위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가압류 신청서 분석법리 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수집

●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통해 가압류 신청의 부당성 개진

● 의뢰인 대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 주장에 대한 반론 피력

● 준비서면을 통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

● 의뢰인의 주장 및 법리검토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결과]

조건부 인가로 변경 후 가압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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