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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기요청이 잦으면 재판부에서 좋지않게 볼까요?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중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돼있던 상황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노력하겠다는 이유로 1~2개월 연기를 부탁드렸으나 불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연기를 부탁드려 불허가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2~3주정도 연기를 부탁드려보고 또 한차례 불허가된다면 그땐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변호인분께 합의를 부탁드리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연기를 부탁드리려 하는데 이런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를 부탁드린다면 판사님께서 좋게 보지않아 형량에 영향이 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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