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붙잖아요
2023고단29539 2023형제20458
뒷번호가 해당년도를 뜻한다는건 알겠는데
고단 형제 고정 이런뜻을 잘 모르겠네요
찾아봤는데
고단은 검사가 죄가있다고 봐서 재판신청한 사건이고
고정은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재판신청한 사건 인가요?
고단사건같은경우는 검사가 재판에서 구형하는건가요?
고약: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하여 법원에 구약식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단: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구공판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판사님 1분이 들어오시는 재판의 경우가 '고단'이며, 판사님 3분이 들어오시는 재판의 경우는 '고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고단, 고합 사건은 전부 검찰이 구공판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이후, 법원에서 그대로 벌금형으로 결정하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것이 정식재판청구절차로서 이 때 고정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