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A호텔은 음료 칵테일 제조 라운지 팬트리 밖에 설치하였던 CCTV 위치를 와인이나 위스키 도난 사고 발생 후 팬트리 안쪽으로 변경하였음
- 위와 같은 위치 변경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과 비공개장소에 설치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함
2. 추변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피촬영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내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A호텔은 이미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한 방범 및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설치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칵테일 라운지 팬트리 내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이 팬트리에 보관 중인 물건들의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범위를 넘는 장소까지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되는 범위가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등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결국 A호텔은 CCTV의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및 안내 절차 등을 준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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